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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8:09경부터 08:1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방배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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