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3: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낙성대역 방향, 내선순환)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이동하는 3-2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두드리고 쓰다듬으면서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반성과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