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중국에 거주하는 공범들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도하는 사람들을 만나 스마트폰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B와 함께 스마트폰 555대를 매수하고, 피고인 C은 처인 H와 함께 공범 F가 매수한 스마트폰 81대를 수령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공범 E, F의 지시를 받고 스마트폰 모집책으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모집책이라는 제한적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훔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조직적 범죄의 일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물취득죄가 절도죄 등의 범죄를 유발조장하고 그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과 개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A과 공범으로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B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