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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신정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서울 도봉구 C건물 302호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변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부동산에 보증금 8,000만 원 상당의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1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의 전입자 란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흰종이를 풀로 붙여 전입자가 없는 것처럼 변조한 다음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변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 실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지지옥션 부동산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약 4,700만 원 이외에 피해회복이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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