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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8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철구조물로 제작된 선박부품(FOUNDATION, 7,640kg)의 도장작업을 의뢰하면서 “납품하면 2개월 후에 현금으로 도장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등 2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3,500만 원 가량 세금도 미납한 상태였으며, 20개 이상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부지 등에 여러 건의 가압류 등이 되어 있었고, 부품을 원청에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받아도 직원들 월급이나 퇴직금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1억 원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던 실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은행에서부터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는 고지를 받고 2017년 9월경 간이회생절차를 준비하여 2017년 10월경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어서 D에게 도장 작업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3,781,8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156,913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2. 판단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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