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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09 2013가합2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05,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4.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9. A, B로부터 사천시 C 외 2 필지 지상에 D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32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4. 9.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1. 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위 D빌딩 중 101호, 102호, 201호, 301호, 501호, 601호, 7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9. 이 법원 E로, 2012. 5. 10. 이 법원 F로, 2012. 7. 19. 이 법원 G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2. 5. 14. 이 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8. 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그 이전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라.

2013. 6. 18.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연 평균 차임은 101호가 64,545,000원, 102호가 31,460,000원, 201호가 56,875,000원, 301호가 46,540,000원, 501호가 41,405,000원, 601호가 24,505,000원, 701호가 16,66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법률상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1. 5. 1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A, B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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