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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30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1.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09. 9.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2. 1. 이 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연 차임을 800만 원, 기간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재까지 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2013. 12. 31.까지의 차임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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