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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2 2018고단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2: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형 산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7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교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전복하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도 중한 점,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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