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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6:25경 D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산대로 샘머리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한밭대교 사거리에서 평송수련원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8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40세)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오른쪽 전면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기에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도 중한 이상,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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