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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7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이 거듭 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 인의 부양가족으로 자녀 4명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뒤 피해자가 자녀 중 미성년 자인 3명의 딸을 양육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2001년 이후 동종 전과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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