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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공판 진행 중 피고인의 처가 사망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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