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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2035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북구 C 대 27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7층, 지상 1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완공하지는 못하였고, 피고가 실사주인 주식회사 D가 2015. 5.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2015. 12. 22. 피고 및 E과 대구 F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약정(이하 ‘2015. 12. 22.자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1. 12. 피고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협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F 오피스텔 신축사업 공동사업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 사업의 개요 ①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위치 : 대구시 북구 C

2. 면적 : 2,783㎡(842평)

5. 연면적 / 층수 : 40,860㎡(12,360평) / 지하 7층∼지상 17층

6. 용도 : 오피스텔 492실, 상가 3,513평(28.4%) ② 본 사업은 E(이하 ‘신탁사’라 한다)의 개발신탁사업으로 추진한다.

③ 본 사업의 개요는 향후 인허가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공사중단 건물(공정률 82%)을 시행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원고, 피고, 신탁사 간의 사업약정 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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