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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187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위탁자)는 2008. 6. 2. 피고(수탁자) 및 C 주식회사(시공사, 이하 ‘C’이라 한다)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택지개발지구에 지하 7층, 지상 25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F 오피스텔 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신탁 사업약정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갑(원고, 이하 같다), 을(피고, 이하 같다), 병(C, 이하 같다)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갑은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 및 신탁등기(매수인 명의변경 업무 포함) 2)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등 대관청 인ㆍ허가 업무 (이하 생략)

2. 을은 본 사업의 수탁자로서 갑과 병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등 대관청 인ㆍ허가 업무지원 2)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 공정관리, 대관청 행정업무 지원 및 신탁사무 3)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이하 생략

3. 병은 본 사업의 건축공사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등 대관청 인ㆍ허가 업무지원 3)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착공 및 진행, 대관청 행정업무, 시공관련 민원업무처리(안전사고 포함) 및 이에 따른 비용부담 5) 공사기간 내 책임준공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ㆍ준공 후 하자보수의 책임 제10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② 주요 구조부의 변경, 연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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