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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83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2013.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C은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보령시 G에 있는 H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부로서 피고인 A의 장인이며, 피고인 E은 I제약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 31.경 I제약 영업사원인 피고인 E으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1,0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2011. 7. 1.경 피고인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10만원을 자신의 장인인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 C은 2012. 9. 12.경 위와 같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의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수수한 2011. 7. 1.자 리베이트 1,010만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 모르게 받은 것으로 꾸며 피고인 C이 리베이트 두 건 합계 2,030만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피고인 A 대신 처벌받기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

A, C은 이를 위하여 피고인 C이 2011. 7. 1.자 1,010만원 리베이트를 피고인 D의 계좌를 빌려 피고인 E으로부터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D이 이를 1,000만원짜리 수표로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수표를 피고인 B에게 주어 현금으로 교환하였다는 거짓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D, E에게 알려주어 검찰 수사를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함께 장인 D 계좌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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