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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2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장 변경의 법리오해 검사가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 선정이 선사의 사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선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 선정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라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D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로부터 교부받은 리베이트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예선료 중 10~11%의 선공제 리베이트 외에도 추가로 5% 상당의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E이 지급 받을 예선료 중 10%(D 계좌로 5%, 피고인 개인계좌로 5%)를 지급받았을 뿐 추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예선업체 등이 관례적으로 해운대리점에게 중개수수료로 10~15% 상당의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E 대표이사 F의 증언, 여수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대리점에 1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 공소 외 BS은 중개수수료로 16%까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관례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추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다) H(이하 ‘H’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및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리베이트 부분 각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는 관례 및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위 각 업체가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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