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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3노31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개설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직권으로 채택ㆍ조사한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가단40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파손하고 휀스 8경간(16m)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손궤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심에서는 자신의 소유인 토지의 경계가 침범당한 것이므로 도로를 손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소하고 있는 것이다.

대덕구청은 피고인이 대덕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완료한 부분을 범죄사실과 같이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고 도로를 파손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법위반으로 고발하기 전 피고인에게 수차례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개설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덕구청의 원상복구 요청을 받고 2012. 2. 6. 대전광역시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지적위원회가 피고인의 토지에 관한 1980. 9. 5.자 분할측량 성과뿐만 아니라 분할 전 대전 대덕구 J 임야에 관한 등록사항정정으로 위 임야의 면적이 증가된 이후에 피고인의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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