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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8 2017나512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금광건업’이라 한다)은 2002. 1. 31.경 원주시 태장동 산72외 20필지에 아파트 12~18층 19동 1,1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주시 태장동 948-9 잡종지 17㎡, 979-4 잡종지 36㎡, 1344-1 잡종지 95㎡(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국가 소유로 국방부가 관리하던 군용지였는데, 그 재산관리관인 해당 부대장은 2001. 7. 30.경 금광건업의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이 피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개설을 위하여 금광건업에게 사용승낙을 하였고, 금광건업은 2005. 12. 19. 위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를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1.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6. 7. 27. 위 979-4 토지에 관하여, 2016. 7. 28. 위 948-9 토지 및 위 1344-1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중로1류 및 대로1류로 지정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된 왕복 6차선 도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것은 금광건업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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