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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2 2014가합8820
수용토지의잔여지에대한통로개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18.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D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2010. 7. 28. E 소유의 파주시 F 임야 45,322㎡(이하 ‘이 사건 수용 전 토지’라 한다) 중 10,330㎡를 G로 분할하여 수용하였다

(이하 피고에 의하여 수용되고 남은 파주시 F 임야 34,992㎡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H)에서 원고는 2011. 9. 23.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2013. 1. 9.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초 이 사건 수용 전 토지에 주택 한 채 및 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위 토지 중 일부를 수용하면서 남은 이 사건 토지가 맹지가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손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할 것을 시정권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3. 5. 3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4. 8.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의결을 수용하여 ‘당초 설치되어 있던 도로가 비포장 도로였음을 감안하여 D 건설 당시 설치한 비탈면 구간의 비포장 통행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진입로 구간에 설치된 횡단 배수 구조물에 대하여 2014. 5. 30.까지 덮개를 설치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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