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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2 2018고정62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3 층 소재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7. 12. 26. 위 C 사무실에서 도심형 자전거 9대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24.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 자전거 9대 중 1대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떼 어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C 사무실에 있던 도심형 자전거 중 모델 명이 RE-350 인 분홍색 자전거( 이하 “ 이 사건 자전거” )에도 2017. 12. 26. 압류표시가 부착되었음을 전제로, 이후 피고인이 이를 떼어 냈다고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애초에 이 사건 자전거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어떠한 표시도 떼어 낸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 동산 압류 조서의 압류 목록에는 ‘ 포장되어 있지 않은 도심형 자전거 7대’ 와 ‘ 포장된 도심형 자전거 2대’ 가 압류되었다는 표시만 되어 있을 뿐 각 자전거의 모델 명이나 색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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