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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18:30경 전남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과거에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욕설을 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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