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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0: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친구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 G(남, 25세), 피해자 H(남, 24세)이 일행인 I, J와 함께 함께 술을 마시러 와 앉으면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의자를 앞으로 당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 E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 G의 이마를 맞추고, 그 파편에 피해자 H의 손목이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장무지 신전건 등의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E,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어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범행의 수법이 위험스럽고, 흉기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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