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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8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우발적인 점), 1977년도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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