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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243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B에게 “C에서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맡기고 계약서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고, 2018. 4.경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로부터 “C과의 업무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부천시 D 소재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업무협약 계약서”를 표제로 하여 ‘(주)C과 (이하 을이라한다)간의 업무협약 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 밑으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을, 제7조 갑 란에 주소: 서울 종로구 F, 회사명: C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라는 내용의 양식을 프린터기로 출력한 후 G 명의 옆에 미리 조각하여 둔 C회사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을”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오피스텔 I호”, “(주)J 경인사업소”,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주식회사 명의 업무협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5.경 서울 금천구 K건물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무협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협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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