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6.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C주식회사 직원 D이 준비해 온 굿플러스 론 신청서 용지 등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지 란에 “울산광영시 동구 F”, 휴대폰 란에 “G”, 대출신청금액 란에 “사천만”, 대출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주식회사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 1장과 피고인이 E 몰래 가지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D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즉시 피해자 C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4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신청서, 자필확인,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