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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10 2013노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②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반하여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측정요구 또한 모두 최초의 측정요구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이며, ③ 단속경찰관이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지병인 천식이 발작하여 제대로 호흡측정기를 불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채혈측정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제1심에서 증거로 설시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상으로는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것이고, 검찰주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사보고서들도 위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에 위배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경사 E이 작성한 2012. 8. 30.자 수사보고는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허위이고, 음주측정거부사진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한 뒤 강제로 호흡측정기를 갖다 대고 사진을 찍은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그러함에도 위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제1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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