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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00:56경 술에 취한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현장에서 약 30분간 (1차 00:56경, 2차 01:06경, 3차 01:16경, 4차 01:26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계속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장면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 2, 3차 음주측정 요구시 명백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고, 4차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물을 요구하였는데 단속경찰관이 바로 음주측정거부라며 체포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1차, 2차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발음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팔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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