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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도49 판결
[살인ㆍ절도][집26(1)형,43;공1978.4.15.(582) 10684]
판시사항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합의부 심판사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직무대리자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관하여서는 기소, 불기소등의 최종적 결정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수사도 할 수 없으므로 검사직무대리자가 작성한 합의부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준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고 절도의 점은 불법영득의 의사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는 검찰청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관하여서는 기소, 불기소등의 최종적결정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수사도 할 수 없는 취지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검사직무대리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여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그밖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논지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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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7.12.8.선고 77노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