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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단1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상북도 고령군 호 촌길 68에 있는 새로운 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 리 사거리 방면에서 곽 촌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호 촌 늪 방면에서 다산면 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82 세) 가 운전하는 E CITI 10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3. 15:1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D 변사기록 추송)

1. 수사보고( 교통사고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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