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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8 2015고단1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 곡 리에 있는 상 곡 사거리 교차로를 평 리 사거리 방면에서 상 곡리 마을 방면으로 노란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및 서 행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공 1차 아파트 방면에서 주공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전하던

E 대림 에이 포 5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5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 리 리에 있는 하브 리치 아파트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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