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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515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6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아래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거나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도박할 사람 10여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기본금 10,000원에서 최고 무한대까지 도금으로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화투 5장을 이용하여 3장으로 10이나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 끝수가 ′7′이상으로 승리한 자로부터 판돈의 10%를 경비 및 도박장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20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5.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6. 2013.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소유의 황토방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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