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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888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

D는 2005.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도박판을 벌여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데라를 뜯어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초순경 E으로부터 5만원을 주고 대구시 동구 F 소재 E의 집을 임차하여, 2012. 11. 8.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E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 등에게 전화하여 사람을 불러 모으고, 미리 준비한 화투장 51매를 이용하여 3장씩 2패로 나눈 뒤 끝수가 높은 쪽에 돈을 걸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8,148,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에 참가하여 이긴 사람들로부터 각 도금 1만원당 500원의 데라를 받아 속칭 ‘창고’ 역할을 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H, I, J, K, L, G, M, N와 함께 2012. 11. 8.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E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8,148,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O, P, E, Q, R, S, T, U, K, M, V, W, X, N, J, G, I, Y, Z, AA, H, AB, AC, AD, V,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AB, V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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