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1. 29. 2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야 이 씹할 놈이 반듯이 가지 않고 왜 돌아가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