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09:00경 전주 덕진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자재도구 방치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약2-3회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은 채 이마로 얼굴 왼쪽 눈부위를 1회 들이 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피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