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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1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8:00경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4번 국도상에서 피해자 B(41세)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티셔츠사진 첨부), 피의자 B의 티셔츠 사진,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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