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85,630원 및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3.부터 2019. 7.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건물신축 및 피고와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그 소유인 강원 평창군 C 대 566㎡(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 및 D 도로 73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제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8.7㎡, 2층 1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기 전인 2018.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C 토지, 이 사건 D 토지 중 122㎡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1억 2,000만 원(계약금 1,200만 원, 중도금 6,800만 원, 잔금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매수인(피고)은 등기이전시 계약금 포함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4,000만 원은 등기이전날 이후부터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은 13개월째 전액 일시불로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미지급 잔금 4,000만 원에 대하여 본 토지와 건물에 매도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준공 후 즉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해주기로 하고 준공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전액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4. 건물 양도양수는 계약시점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매매하므로 내외부 미완성 공사는 매수자가 공사 및 공사비용 전액을 감당한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상황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19. 9.경 100만 원, 2019. 9. 22. 300만 원, 2018. 9. 23. 300만 원, 2018. 9. 24. 300만 원, 2018. 9. 25.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9. 1.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