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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3943
자동차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6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화물차량매매 알선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B은 D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

피고 C은 2018. 9. 7. 중고지입차량인 E(매수 후 F로 변경)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를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G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중고지입차량을 매수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나는 신용이 안되니 대표님(B)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이 “일주일 안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0. 피고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 C으로부터 “평택에서 화성시에 있는 H까지 1일 2회 운영하면 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11톤 화물차량을 대금 8,350만 원을 지급하면 10월 초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8. 9. 11.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8. 9. 13.부터 2018. 9. 15.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피고 C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9. 1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8,35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만 원은 2018. 9. 10., 중도금 1,200만 원은 2018. 9. 13. 각 지급하였고, 잔금 6,850만 원은 2018. 9. 2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피고 B 명의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9. 18. 및 2018. 9. 19. 피고 C에게 잔금 6,850만 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완불하고,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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