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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7 2018가단9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2.경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F 외 1필지 G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기간 2016. 4. 12.부터 2017. 4. 12.까지인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그 후 2019. 4. 12.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주위적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 4. 9.경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51억 7,000만 원, 계약금 15억 원, 잔금 지급일 2018. 10. 1.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4. 9.경 예비적 피고에게 위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이 2018. 8. 20.로 변경되었고, 주위적 피고들은 2018. 10. 1.경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예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H의 중개 하에, 2018. 8. 31.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액 7,0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8. 9. 7.로 하는 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31.경까지 I으로부터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알렸는데, 2018. 9. 5.경 예비적 피고로부터 ‘예비적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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