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은피고(반소원고)에게378,876,795원과이에대하여2018. 3. 22.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2009. 12. 18.자 합의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 6. 21. 원고들과, 원고 A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전 133.57평 외 36필지와 원고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E 임야 9,51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각 지상 건물과 수목 등(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원고 A 288억 9,300만 원, 원고 B 8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 A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7억 7,860만 원, 원고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7억 2,8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원고 A에게 잔금 231억 1,440만 원, 원고 B에게 잔금 69억 1,200만 원을 2006. 12. 28.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종전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제1조(매매계약의 수정) 원고들과 피고는 종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375억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매매잔금 지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매매대금에 50억 원을 증액하고, 매매 부동산 중 일부인 18.15평이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도로부지로 편입된 면적(18.15평) × 종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평당 가격(300만 원)’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5,44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4억 7,855만 원을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하 ‘최종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관련) ① 최종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단, 주민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