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에 있는 25번 도로를 청도읍 쪽에서 경산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오르막 우커브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 마침 전방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리베로 1톤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부, 가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8쪽)
1.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