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에게 담배를 끄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리조트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끄라 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