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29. 전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131』 피고인은 2016. 10. 25. 22:4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다가 이마에 피해자의 코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출혈 상을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2276』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07: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소속 의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특별히 처방할 사항이 없으니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듣자 “ 왜 치료를 안해 주냐,
너가 의사냐,
이리와 라 새끼야" 라고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며 위협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348』 피고인은 2016. 10. 28. 02:50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35 세)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11』 피고인은 2017. 2. 2. 20:50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