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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0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8:2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 국로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 차로) 로 진입로를 따라 진입하는 중이었고, 자동차 전용도로 1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 앞을 지나 진 출로로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적을 울렸으나 위 투 싼 승용차가 위 덤프트럭 앞에 끼어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는, 금방 진입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그대로 진행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 투 싼 승용차를 따라 위 진출로를 빠져나간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800m 구간을 시속 약 60km 로 뒤따라가다가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전방으로 가서 위 덤프트럭으로 위 투 싼 승용차를 도로 우측으로 계속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5. 08:30 경 대구 북구에 있는 무 태 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위 투 싼 승용차가 정차를 하자, 위 덤프트럭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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