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2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 06:13 경 대구 중구 공 평로 4길 11에 있는 ‘ 삼덕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 평로 10길 25에 있는 ‘ 중앙도 서관’ 정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8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중구 공 평로 4길 11에 있는 ‘ 삼덕 교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 봉산 육거리’ 쪽에서 ‘ 공평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YF 쏘나타 택시의 우측 후 사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 사이드 미러( 우)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6,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