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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2 2020나43439
납입금반환청구의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칭)B지역주택조합'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라 한다

이 2017년경 관할청인 강릉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1조의 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 C은 2015. 3. 13. 전유부분의 면적이 101.9833㎡인 주택에 관한 청약에 당첨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때부터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제53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2. 7.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장차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될 피고에 가입하고 그 조합원으로서 분담금 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가입계약 신청서와 피고의 조합규약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의 각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가입계약 신청서 (갑 제1호증) > 중 발췌 제11조 [조합원의 탈퇴 환불

1.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한 분담금 중 계약금,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원금을 환불한다.

제12조 [해약 및 손해배상]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통지와 함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④ 원고가 관계법규에 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원고가 상기 제3항에 의하여 탈퇴 및 직권 제명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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