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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19가단119571
분담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가 해당 시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건축 및 공급을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9.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용역비(업무대행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2016. 9. 9. 계약금 1차 1,000만 원, 2016. 10. 13. 계약금 2차 2,700만 원, 2017. 12. 26. 중도금 1,500만 원 등 분담금 합계 6,500만 원을 납입하였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당시부터 준공,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약 및 해제, 해지]

5.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대출금, 미납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동의한다.

이 경우 업무대행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납입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

다. 피고 조합은 조합원 488명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 등을 승계하였고, 2017. 8. 2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 조합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생략 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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