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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21.경부터 2019. 5. 28.경까지(피고인 B, C는 2019. 5. 24.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해적’ 등 게임기 4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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