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농수축산품 및 식자재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초경 피고 B으로부터 우유 판매 제의를 받고는, 2016. 10. 7.경부터 2016. 11. 16.까지 원고의 영업장을 방문한 피고 B에게 식자재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는데, 2016. 11. 29.을 기준으로 미지급 대금이 24,180,000원이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받고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고 A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A을 찾아갈 때까지 피고 A이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식자재를 매수한 실 매수인으로서 미지급 식자재 대금 2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A이 피고 B에게 원고와의 위 거래시 피고 A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도록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A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과 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B의 거래로 인한 미지급 식자재 대금 2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