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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5가단86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9,80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D의 대표자)는 D와 E 사이에 체결된 2012. 12. 12.자 상품장기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의 대리인 F가 피고 C의 주문을 받고 E에 공급한 황태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계약 체결 및 위 계약에 따른 황태 공급 당시 E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피고 B이 명의대여자로서 위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59,80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거래 당시 C가 아닌 피고 B의 남편인 G이 E의 실제 운영자라고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G’을 E의 영업주로 오인한 것일 뿐 ‘피고 B’을 E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피고 B’과 거래할 의사로 E에 황태를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에게 상법 제24조에 기한 명의대여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을 ‘G’이 아닌 ‘피고 B’과 C가 동업으로 E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에 황태를 공급할 당시 ‘피고 B’과 C가 동업으로 E를 운영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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