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2011. 10. 25. I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일반자금 대출’로, 여신금액을 ‘22,000,000원’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3. 9. 24.’로, 이자율을 ‘연 29.2%’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3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I에게 위 2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는 I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30,8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제1심공동피고 F, 같은 G과 소외 H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A은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I은 2012. 9. 24.까지는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 10.분부터의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2. 11. 14.부터 약정 지연배상금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2012. 11. 13. 당시 상환되지 않은 원금은 12,837,376원이고, 약정이자율인 연 29.2%를 적용한 미수이자는 합계 462,220원이었다.
마. I은 ① 2013. 2. 7.에 464,502원, ② 2013. 4. 8.에 501,313원, ③ 2013. 4. 24.에 330,582원, ④ 2013. 9. 27.에 9,419원을 각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위 ① 변제금 중 340,055원을 원금에, 111,605원을 이자에, 12,842원을 비용에 각 충당하고, 위 ② 변제금 중 374,395원을 원금에, 118,325원을 이자에, 8,593원을 비용에 각 충당하고, 위 ③ 변제금 중 251,600원을 원금에, 76,880원을 이자에, 2,102원을 비용에 각 충당하고, 위 ④ 변제금을 원금에 각 충당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지연배상금율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2016. 6. 27.을 기준으로, 이러한 변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