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사단법인 E 이천시 지회의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F( 여), 피해자 G은 각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F에게 영화를 보러 가 자는 등의 농담을 하던 중 F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위 G로부터 2017. 7. 26. 00:28 경부터 00:30 경까지 사이에 “ 국장님~~ 여직원하고만 영화 보자고
하지 말고 저하고도 영화 봐요,
남자 직원들이 슬퍼해요~~
시청도 알아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위 메시지를 우연히 본 피고인의 처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21:01 경 광주시 H, A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G로부터 받은 위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G 팀장하고 F 간사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나돌고 있다고
하고 둘이 사귄다는 소문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문자를 새벽에 나에게 보냈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_A” 라는 문자 메시지를 I, J, K, L, M, N, O, P 등 지회의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첨부자료( 사실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회 회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